Q1. 학폭처분은 어떤 절차를 통해 결정되나요?
A. 학교폭력 사안은 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검토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과정을 거쳐 처분이 최종 결정됩니다. 사실관계와 학생 진술이 핵심입니다.
A. 학교폭력 사안은 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검토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과정을 거쳐 처분이 최종 결정됩니다. 사실관계와 학생 진술이 핵심입니다.
A.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여러 단계가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가해 정도·반성 여부·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A. 사건 당시의 메시지·영상·녹음·SNS 기록, 목격자 진술, 상담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의 일관성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A.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전학, 출석정지 등 학업·입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위 호수 처분은 지속기간이 길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A. 네. 처분 통지 후 **행정심판·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절차 위반, 사실오인, 비례원칙 위반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A. 심리치료·상담지원, 학습보호, 분리조치 등 법령에 따른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사건 직후의 진정성 있는 사과, 관계 회복 노력, 상담 참여, 반성문, 부모 협조 내용 등은 처분 호수 결정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A. 사실관계 정리문, 증거자료, 상담기록, 학생 진술 방향, 피해·가해 경위 전체를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A.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8조에
처분 사유·절차·권리보호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 글은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참고한 일반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학생 진술·증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